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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22년 전기차 보조금 혜택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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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국산 전기차부터 해외 수입 전기차까지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점유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도 환경보호에 도움되는 전기차 이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2년 전기차 보조금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를 살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정부지원인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의 종류, 제조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따라 그 금액이 다릅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내역 및 대상

그런데 2022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 차량 대수를 늘리면서 줄어들었다는군요. 그럼 보다 자세히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전기차 지원 대수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승용차는 16만4500대로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 지원대수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최대 보조금액은 줄었습니다.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줄었으며,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환액도 축소한 대신, 추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5500만원 이하의 전기차는 100%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5500만원~8500만원은 50%의 보조금만 지급합니다. 85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 대비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인하한 금액의 30%를 추가지원 하는데, 최대 50만원 한도입니다. 

 

서울시를 예로 전기차 보조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네시스 GV60은 국가보조금 350만원+서울시 보조금 200만원=총 55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습니다. 현대 아이오닉5, 기아 니로ev, 쉐보레 볼트ev 등의 전기차는 국가보조금 700만원+서울시 보조금 200만원=총 9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급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② 원하는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의 전기차량을 구매계약합니다. 

③ 자동차 제조 또는 수입사는 지방자체단체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④ 지방자체단체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출고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⑤ 차량이 출고 및 등록합니다. 

⑥ 자동차 제조 또는 수입사는 출고등록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조 또는 수입사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4일 이내)

 

전기차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구매대금을 자동차 제조 또는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또는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자체별, 차종별로 보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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