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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상해 vs 자기신체사고, 차이점 및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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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주라면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의무사항입니다. 최근에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을 많이 하는 추세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은 부담스럽지요. 

 

특히,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개념 및 각각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상해 vs 자기신체사고 차이점

자동차상해 및 자기신체사고 모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자동차 파손과 운전자 자신의 신체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와 수령받는 보험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납부금액이 더 많은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보다 더 많은 보장범위와 한도를 보장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본인의 상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따라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해 본인 돈으로 치료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반면,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는 모든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며, 위자료 및 휴업손해비용 등도 추가지급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자동차상해 가입하는 분이 많을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가입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납부보험료가 만원에서 5만원까지도 비싸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특성상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니, 몇만원 더 투자하여 100% 지원되는 자동차상해를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보장점위 및 한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보험금 지급액이 월등히 많고, 과실여부 상없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100% 과실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기신체사고는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 자동차상해 특약은 과실비율 상관없이 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100% 보상지급 해 줘서 치료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 따라 이벤트 행사 등으로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을 해도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 않는 것도 있으니, 보험사 견적비교를 통해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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