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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로, 경차 주유비 할인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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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차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차 구입 시 취등록세 감면혜택과 공영주차장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자동차세 50% 할인 등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혜택들이죠. 이 외에, 경차 운행 시 주유비 할인을 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선 잘 모르는 분이 많더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1000cc 미만의 경차 보유자에게 연류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류세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또는 경유를 넣으면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발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세금을 1년에 2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어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및 조건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차종은 모닝, 레이, 스파크, 다마스 등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차나 승합차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차를 소유했다고 해서 모두 환급대상은 아니에요. 의외로 유류세 환급대상 및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우선 세대당 경차 1대만 소유해야 합니다. 집에 2대 이상의 경차가 있거나, 경차 1대 외에 다른 승용차가 있다면 환급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법인 또는 기관용 차량이거나,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인 경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유류세 환급가능 한 경우

-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 소유

- 경형 승용차 1대와 화물차 1대 소유

- 경형 승용차 1대를 1인만 공동명의로 소유

- 경형 승용차 1대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유류세 환급 불가능한 경우

- 경형 승용차 2대 소유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대상

- 경형 승용차 1대였으나, 세대합가로 2차량이 된 경우

- 경차 소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경차 유류세 할인세액 및 환급방법

휘발유 및 경유 경차의 경우 리터당 250원을 환급 받을 수 있고, LPG는 리터당 160.82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방법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을 통해 가능하며, 주유비 결제 시 자동으로 리터당 환급액 만큼 할인되어 결제됩니다. 

 

연료종류

할인금액

할인한도 (지원금액)

휘발유

250원 / 리터

연간 20만원

경유

LPG

160.82원 / 리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종류 및 혜택

경차 주유비 할인을 받기 위해선 먼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로는 신한 경차사랑 카드, 경차 smart 롯데카드, 현대 경차전용카드가 있습니다. 발급신청 방법은 각 카드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각 카드들은 연회비가 무료이며 유류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있어 공통점이 있지만, 카드사마다 환급 서비스 외에 부가 혜택이 조금씩 다르므로, 비교 검토 후 카드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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